【파주=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부동산 가격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률 급등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읍·면 지역 제외)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등이 적용됐다.

해제요청은 지정 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률이(0.2%) 소비자물가 상승률(0.6%)에 못 미치고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가 감소되는 등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지나 침체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로 묶는 것으로서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전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