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아산시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관내 가구가 늘어나면서 회수용 거름망 미설치 등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음을 알리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역류해 하수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진 하수도과장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금지 및 인증 유효 제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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