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과 국민투표 (출처=SBS 사진)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좌초하고 있다. 헌법의 가치를 놓고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수장이 가치를 달리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인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헌법파괴행위라고 검사들은 생각하고 있다. 검사 뿐만아니라 법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학계까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뒤 그 평가를 국민들이 결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동내병원과 대학병원의 진단차이 라는 비유까지 회자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측은 "국민투표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반대의견이 전부다.

국회의 법률안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위한 법안이다. 이에 오는 6월 1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주권재민 하자는 것이다. 권한을 국회에 위임하지 말고 국민들이 권한을 직접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 한 장을 더 인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 국회는 이 법안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하자가 있는 국회의 법 제정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국민투표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박병석 국희의장의 중재 안이 꼼수인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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