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프러스】 장인수 강경화 기자 =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3,900원이며, 점포의 평균 면적은 64.5㎡(19.51평)으로 임차상인은 점포당 월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지자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행 중으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기간 등 22개 항목을 조사했으며,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상가 1층 점포의 임차상인을 직접 찾아가 대면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상권은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및 상권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만3900원으로 ’20년 월 5만4300원과 비교하면 0.7% 가량 낮아졌다.

이를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19.51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48만원에 이른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 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 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20년과 동일하게 명동거리였는데, 1제곱미터(㎡)당 월 21만원 수준이었다. 그 외 인사동(9.05만원), 강남역(8.99만원), 천호역(8.88만원), 여의도역(8.87만원), 중계동학원가(8.13만원) 상권도 월 8만원을 넘어섰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으로 환산하면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는 월평균 1372만원, 인사동은 584만원, 강남역은 월 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점포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 4916만원이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4.5%에 달했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 5499만 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5571만원, 시설투자비는 4756만원이었다.

점포별 운영 실태도 조사했다. 먼저 조사 점포들의 점포당 평균 전용 면적은 64.5㎡(19.51평)이었다, ‘총영업기간’은 평균 10년 4개월, ‘영업시간’은 하루 11.5시간, ‘휴무일’ 월 3.6일, ‘직원’은 2.4명이었다. 상가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87.7%,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이 12.2%였다.

조사대상 중 전용면적이 49.5㎡(약 15평) 미만인 점포가 55%로 절반을 넘었고, 업종은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 59.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실제 거래임대료 등 최신화된 정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에 필요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현행화하고, 임대료 증‧감액 조정 등에 활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시내 주요 상권 핵심거리에 있는 점포 임대료와 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이 산출한 데이터다.

통상임대료 조사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에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임대료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발생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정율은 86%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련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는 오랜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자치구별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문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02-2133-1211), 온라인(https://sftc.seoul.go.kr)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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