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대 도로 차량 블랙박스 활용해 적발하고 한남대교 남단 등 상습투기지역 집중 관리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상 기자 = 서울시설관리 공단은 13일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상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폐기물 및 쓰래기를 집중 단속예정이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다.

이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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