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청양=코리아플러스방송】최남규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맞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재 범위를 확대하는「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개정 내용에 따른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백원으로(기존 1백50원)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며, 2가지 모두 신청하면 1천원(기존 3백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 7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9월), 주민세(개인분 8월)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가능하므로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는 자동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세액공제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종이고지서 감소로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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