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코리아플러스】 이미영 기자 = 충남 김윤호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12일 청양군 운곡면에 위치한 청양군 농산물특화가공센터에 방문해 직접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김윤호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특화가공센터 현장 내 주요 위험 시시설물 등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내용 및 준수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추가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호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특화가공센터는 청양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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