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예금 · 급여 · 채권 압류 조치
경제위기로 어려운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해
조세 정의 이뤄나가기 위해 징수활동 다각화 하겠다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청(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 나가기 위해 징수활동을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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