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대전시는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여=코리아플러스방송】 이규배 기자 = 대전시는 13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요건의 충족 시 격리(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이용 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혜택이 표시되며,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특별한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❶ 입원·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❷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 ❸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❹ 해외입국 격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종전대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접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적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지난 2월 생활지원비 지침이 개정되어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며, 기한 내신청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