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후보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를 지난해 이루어졌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는 의미를 담아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국토 소위는 이 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종집무실법을 병합 심사하고 이같이 처리했다.

이춘희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최초 제안한 당사자로서, 시장 재임 동안 이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민관정 공동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이번 법안의 통과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다했다.

또한, 이 후보가 최초 제안했던 내용과 같이 세종청사 1동을 우선 활용하고, 올해 말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는 관저 및 비서동을 갖춘 집무실을 신축하자는 3단계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해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시의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국가정책의 수행능력 향상과 함께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한다.

이춘희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행정수도를 기획, 설계했고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을 이어가며 행정수도 세종의 골격을 만들어 왔던 후보인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의 시작에 이은 마무리까지 그 과정을 세종시민과 함께하며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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