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가 제정된 지 근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도 내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 날 회의에는 도 관계 공무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심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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