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배국환 후보 캠프)

【성남=코리아플러스】이태호 기자 = 재건축 특별법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배국환 후보 측의 전략기획실장인 최현 보좌관(김병욱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적으로 재건축 관련 사항은 도정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상진 후보 말대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과 같은 특수한 지역이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최 보좌관은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 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 통과에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중요한데 고작 110석 남짓의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비상식적인 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변인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 , ‘용적률 500%는 어렵다’ 고 한 발언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 며 “취인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분당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실상 공약파기를 한 것에 대해 분당 주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 소소당으로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재건축 특별법 제정’ 을 선거용으로 쓰고 있다. 반대로 배국환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김태년, 김병욱, 윤영찬)과 함께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신 후보는 더 이상 도시정비에 관련하여 무지를 증명하지 말고 재건축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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