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화)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네이버?카카오톡 등 7개 간편인증 도입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상 기자 = 서울시는 5.31(화)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편인증 도입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간소화된 민간 인증 및 전자서명 이용환경을 개발, 공공분야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보급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동안「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신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이용 방법이 불편했던 단속조회서비스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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