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국환 선대위는 신상진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홍보자료에 ‘을지대 교수’라고 표기한 것을 허위경력으로 보고 고발장에 '신 후보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통상 다른 생업을 하면서 강사로 출강하는 겸임교수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교수로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상진 후보와 동일하게 ‘겸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대학교수’로 경력을 표기한 후보가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검찰은 해당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이를 기소한 것이다.

배국환 선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이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분명한 법 규정을 두고도 조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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