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

【파주=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허가)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자료=파주시)

【파주=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허가)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막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광고물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신고(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자진 신고된 광고물 중 양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무상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니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paju.go.kr)로 확인하거나 시청 광고물관리팀(☎031-940-55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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