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충남도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업소 및 관련 업체 284개소로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무허가 축사, 하천 주변 퇴비 야적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장마철 수질보전과 축산악취 저감 등 축산농가에 축적된 액비의 무단유출 등 불법 처리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살포, 유출 여부 ▲정화처리시설 정상 처리 여부 ▲배출·처리 시설 허가·신고(변경 포함) 이행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단방류 등 고의 상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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