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 시 공공에서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처리 됐다.

김종무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