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의,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잠실본동, 삼전동 같은 일반 저층주거지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재적소에 생활SOC 공급 가능해져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라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라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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