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적용범위 경기도 설립 공사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까지 확대
인식개선과 상호 존중하는 문화로 갑질 근절 되길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신정현 의원,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소관상임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신정현 의원,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소관상임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무원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였고, 도지사 등의 책무를 정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면 따돌림이나 인사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을 이뤄내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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