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백현종 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백현종 의원,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백현종 의원은,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발표한 성별임금격차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볼 때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 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서 기인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지원의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로 변경 △ 지원 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 △ 경력단절의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 △ 사용자의 책무 강화 △ 조례 내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 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된 제도 및 시책의 추진으로, 경기도 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야기되길 기대한다” 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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