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각장애인 취득 차량세,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경기=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최갑철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에 대하여서 상임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최갑철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에 대하여서 상임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8'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 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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