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306건 고지, 이달 30일까지 납부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서산=코리아플러스】 강경화 장영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만8천306건에 대해 83억 원을 부과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백만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선납자는 제외된다.

연 부과 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6월과 12월에 반씩 부과된다.

고지서는 6월 중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금융 앱(App),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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