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성남시청사 전경 / 이태호 기자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성남시청사 전경 / 이태호 기자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올해 6월부터 대면 상담으로 운영 중이다.

민‧형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중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법률상담관(변호사)과 성남 시청 내 회의실에서 일대일 대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하여 희망자를 접수한다.

사전예약은 법무과 송무팀(☎ 031-729-2274)을 통하여 사전예약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예정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