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시작된 장마철과 다가올 태풍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홍보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시작된 장마철과 다가올 태풍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호우와 태풍 뿐만 아니라 강풍과 지진, 대설 등의 각종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가입시 국가와 대전시(5개 자치구)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준다.

주택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7.5%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87%를 지원하고, 온실 가입자는 대전시와 자치구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와 신용보증 한도 상향, 신용보증 심사 우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보험 가입은 6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자연재난과(☎042-270-5975)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만큼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길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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