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서구 화곡1동 일대(4개소, 약 280,000㎡)는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후 주민공람,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강서구 화곡1동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을 시의회로 초청하여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화곡동 일대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4곳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 상반기 모아타운으로 최종지정되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모아주택팀장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치구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미 지정되어 추진중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와 함께, 화곡동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서구, 주민들과의 면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비율 등을 정하여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 의원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참여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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