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강화 및 교육 기회 제공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9일부터 9월 30일 22시(매일 9:00~22:00)까지 2022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지원(‘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에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및 성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초‧중‧고 학생이며, 위 기간 중 수급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추후 교육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신청 가능 일자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은 수혜자의 사용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며,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누리집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시 잔액 소멸 및 이월 사용 불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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