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운영…수원시, 적극 홍보해 임차인 보호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네이버캡처)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네이버캡처)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가 신축 주택(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내 곳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배너)에 홍보물을 게시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경매에 넘어갈 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깡통전세 유형ㆍ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 정보(소재지ㆍ주택사진ㆍ연락처 등)를 입력하면 신청자에게 담당 감정평가법인이 배정된다. 이후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축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무료로 상담(전화)해준다.

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연계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센터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클릭)을 통해 조정 절차 안내ㆍ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ㆍ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031-228-2384, 수원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120,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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