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0일 관내 공중이용시설 226개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 엠블럼 로고 / 이태호 기자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 엠블럼 로고 / 이태호 기자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2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4개 구 생활안전과 공직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2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안전 관리법 대상 시설물 168개소(사회복지관, 문화ㆍ체육센터, 저수지, 지하차도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시설물 58개소(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시구ㆍ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이행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여부(상·하반기 1회 이상 점검) ▲시설물 위험 요인 점검 여부, (위험 요인 발견 시) 시설 이용 제한 등 절차 마련 여부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이행 사항 점검 여부(연 1회 이상) ▲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이나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시설 이용 중지ㆍ시설물 보수 작업ㆍ예방 대책 마련 등으로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만큼, 빈틈없는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 이라며 “공중이용시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ㆍ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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