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보장 조례안,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 침해라는 재의요구야 말로 시장의 월권이자 권한 남용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지난 제30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지난 21일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 지난 24일  시대를 역행하는 반노동적 조치라며 적극 비판했다.

이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이사의 직무로 이사회 안건의 심의·의결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감시를 수행하는 이사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자료제출·보고요구, 감사요청, 안건제안 등의 권한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 이라 불리우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도 경기도를 비롯해 이미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은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연봉액 상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연환산액(2021년 기준 2,686만 680원)의 6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성과계약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인 적용을 고려해 당초 원안 중 임원 연봉액 산정시 성과급을 제외함으로써 26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만 연봉액 상한이 초과되도록 조례 적용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보수결정권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08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회의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 등은 임기만료로 사실상 폐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중앙정부의 반대가 없어 타 시·도에도 적법하게 제정된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과 이사의 직무 특성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을 명시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재의요구야 말로 시장의 월권이자 권한 남용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성 의원은 “2016년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생활임금, 노동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며 타 시·도와 중앙정부에 노동정책을 확산하였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되어 기업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 역시 경기도 등 11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이미 시행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반노동적인 재의요구는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노동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퇴행적인 조치 라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 민심에 따른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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