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훼손, 주차위반 행위 등
10만원에서 2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구역에서 일반 자동차가 충전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단속대상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2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다.단속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민원 단속과 정기적인 현장 단속이 병행 진행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30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관련 민원이 급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