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프러스】 채시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교육 관련 특례 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세종시교육청은 6월 세종시민, 교직원, 학부모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과제 관련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고전 제주대 교수는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한 발제로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용역(2018)’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종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추진단에게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재정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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