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수ㆍ지구보건소, 하천 보행로 18곳 등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용인=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용인시 수지구 서봉숲공원 금역구역 안내 현수막(사진제공=용인시)
【용인=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용인시 수지구 서봉숲공원 금역구역 안내 현수막(사진제공=용인시)

【용인=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와 수지구보건소는 하천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여름철,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안내판을 새로 설치한 곳은 처인구보건소 관할 경안천, 금학천 등 하천 옆 보행로 8곳, 수지구보건소 관할 성복천, 정평천 하천 옆 보행로 10곳 등 모두 18곳이다.

처인구보건소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71곳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도 새로 설치됐다.

수지구보건소는 도시공원 50곳에 '도시공원은 금연 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현수막 64개를 정비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에 금연 표지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 표시 정비를 계기로 금연 구역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 12월28일자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 보행로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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