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서울=코리아플러스】 진명현 김미경 장영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중징계로 이준석 대표가 한시적으로 대표직을 잃으면서, 여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네 가지로 구분되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한편 이양희 위원장은 고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의 장녀다. 2007~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2014~2020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한 아동복지·인권 분야의 전문가다.

국미의힘 윤리위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유상범 의원,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 위원, 양윤선 건국대 특임교수,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희 아스트라제네카 전무, 박기성 KL파트너스 변호사, 김윤정 화안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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