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권 조례 제정 통해 인권도시 완주 완성에 나설 것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12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행복한 인권도시 전북 삼례 인권마을 학교’에 참석했다.(사진제공=완주군)

【완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12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행복한 인권도시 전북 삼례 인권마을 학교’에 참석했다.

이번에 실시된 ‘삼례인권마을학교’는 ▲12일 인권과 인권조례 ▲19일 삼례인권역사 ▲26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3차례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강의에 나선 전준형(사단법인 인권누리 운영위원장)은 완주군의 인권관련 조례 사항과 인권침해 사례, 생활 속 인권 등에 강의하며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유의식 의원은 “모든 조례는 주민들의 공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오늘 교육은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완주군에 맞는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의식 의원은 지난 제8대 완주군의회에서 갑질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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