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1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신규 적용 유치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18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 적용대상 유치원 범위가 원아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적용 유치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유치원 급식 운영 방향과 영양·식생활 관리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안내 △청렴하고 투명한 식재료 구매 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와 축산물 이력 표시제 안내 등 「2022년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2학기부터는 현직 영양교사로 구성된 ‘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급식 운영 계획 수립과 식단 작성, 영양 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중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서 시작된다”라며, “따라서 금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 운영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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