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33℃, 여름철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 기상 재해

폭염주의보 33℃
여름철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 기상 재해
폭염주의보 33℃
여름철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 기상 재해

【서울=코리아플러스】 김천중 기자 = 서울시는 폭염 대비 준비물품부터 증상별 처치법까지 총정리했다.

폭염주의보 33℃는 여름철 최고 기온이 이틀 이상 33도가 넘을 경우 기상 재해입니다.

폭염 주의보는 33도 이상이며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이다.

장기간 폭염에 노출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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