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조 94명 단속반원 동원돼 출입문 폐쇄 및 피난 동선 확보 등 집중 단속
단속 날짜 사전 공지한 만큼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소방패트롤을 점검중이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소방패트롤을 점검중이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일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돼 ▲출입문 폐쇄 및 잠금 등 불법행위 ▲피난약자시설 화재대피 등 피난동선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유사시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에는 물놀이‧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 과태료 부과 8건 등 총 42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문을 잠그거나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어 일제단속을 벌이게 됐다” 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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