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등’ 정책 연구 결과, 제도 보완 필요
올해 상반기(2~6월) 공동주택 10개 단지 표본 보안점검 등 정책 연구실시
행정절차, 설치기준, 인증 및 보안기준 개선 등 건의안(11건) 중앙부처 제출
제도개선 추진, 품질점검을 통한 시공실태 확인, 보안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등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대책 시행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보안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보안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단지 7천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올 상반기 경기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6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다. 이 가운데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를 위한 개선안 3개는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건축법)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건축법)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설계상 하자에 따른 해킹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확보를 위한 개선안 3개는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통신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방재실 등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 규정(기술기준) 등이다. 규격 미준수 시공 등으로 공간이 협소해 보안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렵거나 설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개선안 5개는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기술기준) ▲논리적 분리(물리적 분리와 달리 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기술기준) ▲정전으로 전력이 끊기면 정보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기술기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공동주택관리법)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기술기준) 등이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인 공동주택 품질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홈네트워크의 적법한 설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은 사용 전 검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시공실태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기축주택은 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의 범위 및 시공실태 등을 기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경기도 홈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내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술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비전문가도 비교적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 배포될 매뉴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현황관리 방법, 설비 설치 공간 및 장비의 점검 방법 등이 수록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안점검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했다” 며 “실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면서 법령 등의 제도 보완도 병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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