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평택 안중출장소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평택 안중출장소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오는 8월 31일 까지 주민세 개인분 과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 8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개인균등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납세자는 지난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신고․납부 형식으로 부과하며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舊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舊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2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코로나19 발병·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확진자방문·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8월 정기분(개인분)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16일~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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