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사업소 둔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수원=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수원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기본 세액(5~20만 원)과 연면적 세액(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연면적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위택스(www.wetax.go.kr)나 각 구청 세무과 우편·방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됐지만,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개편됐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하면서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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