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에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이 전구기도지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에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서울성북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니다.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이전 제외 기관 중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발의한 점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다.

특히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오히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 시는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 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이전이 본격 착수되고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금,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 시는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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