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관련 주거용 주택 100%, 농경지 등 50% 감

【내포=코리아플러스】 이규배 장영래 기자 =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남본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전액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주거용 주택(전파, 유실)은 100%, 이외 피해(농경지 등)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1588-7704)로 하면 된다.

도는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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