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4㎡)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코리아플러스】권달혁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애 의원(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권달혁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애 의원(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권달혁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해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비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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