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문화원의 경비보조를 의무화하여 지역 고유문화의 진흥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 “지방문화원,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아산=코리아플러스】 김창종 강경화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아산=코리아플러스】 김창종 강경화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에 대해 경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강제성 없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전국에 지방문화원이 231곳이나 있지만,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라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설 운영에도 어려워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비보조를 의무화하여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 사례로 “우리 아산지역에도 1957년 온양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아산의 문화재와 역사, 문화를 발굴·연구하고, 이를 아산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과거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중단은 물론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적도 있을 만큼 지방문화원 운영에 있어 예산지원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문화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각 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 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제 기능을 다 할 것이며, 지방문화원 지원 외에도 각 지방의 콘텐츠 발굴과 지역 문화 정체성 보존 및 홍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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