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용은 영명학원 이사장이 우리암ㆍ우광복 이야기 저서를 기증하고 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표현의 자유는 발행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사는 독자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고충처리인과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을 두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

먼저 언론사의 주인은 독자이기에 이를 보장하고 있는 자문위원 제도를 두고있다. 독자위원의 임명 절차도 가능하면 언론사의 구성원 보다는 외부인의 임명 절차를 받도록 권한을 외부에 줘야 하고 발행인은 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래야 언론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편집위원이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편집권을 자문하기 위한 편집위원 임명이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언론사에서는 경제적인 의사결정 보다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에 편집권과 편집자문위원의 권위와 임명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사 구성원과 외부인이 이해관계를 위한 고충처리 기능도 중요하다. 언론사 외부인과 내부인에 대한 고충이 있다면 언론사는 이를 해결키 위한 고충처리인이 중요하다. 고충 처리인의 가능하면 내부인 보다는 외부인으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소년보호 책임자이다. 청소년 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이를 정하면 좋다. 자유로운 세계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자문정책을 기반으로 발행인은 인사를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살행하기 위해 발행인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옳바른 언론으로 나야가야 할 길이기에 이러한 원칙을 실행토록 아침에 다시금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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