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1. 2. 24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22. 6월 완료하고 금일 지구지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한 것일 뿐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203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임대주택이 최대 3.4만호가 부족하고, LH 분석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는 약 7천여명에 달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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