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의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진숙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홍용운 기자 =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출연금 전액삭감 또는 기구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tbs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정진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17일,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공영방송 tbs의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심의를 통해 공정성 회복과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청자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급ㆍ직무를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의부서의 책임자(심의부서장)로 한다.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tbs 폐지 조례안’ 사태 이후 정치권에 의한 언론탄압 중단과 t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막무가내식 예산중단과 폐지가 아닌, 공영방송 tbs의 자정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진술 의원은 “지난 7월 발의된 tbs폐지 조례안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례안이며, 관련 상위법 위반소지도 매우 다분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tbs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개정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현재 tbs는 정관에 의거,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이사회, 방송편성과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방송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사후 심의기구로서, 이사회 및 시청자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 수행과 대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술 의원은 “tbs는 이미 서울시민에게 교통정보 제공 외에도 시사교양프로그램과 재난방송, 각종 생활정보와 지역 관련 정보,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 등을 FM, eFM, TV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서울시의 자산”이라며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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