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코리아플러스】 김성식 기자 =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취업제한 방안 마련해 현재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다수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임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ㅆ다.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특정업종 근무제한’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성범죄자에게‘특정 업종 근무제한’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접촉이 많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에 대비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1: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24시간 밀착 관리감독,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등교시간 외출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 추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 등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22. 9. 22. ~ 11. 2. 입법예고).

재범위험성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나,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미국 등에서와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중 범행을 저질러 구속이 되거나 형 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3⑥), 전자장치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수감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

장치 부착 이전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기간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 수감 중에도 부착기간 계속 진행하며 성범죄자가 성범죄로 수감 중 다른 범죄로 수감 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전체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③),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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