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소하여 자립하게 되는데, 자립의지가 강하지만 혼자서는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현실을 보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학대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청년을 자립준비청년 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다. 개인의 비극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315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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