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최근들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회피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고발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와 같은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일부 자격사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고 있는 현행법이 이번 계기를 통해 일부 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제한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인노무사법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행정사가 법률에 따라 공인노무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446)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행정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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